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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홍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16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 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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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동절기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실태 불시 점검![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11월 20일부터 구미 관내 주유취급소 25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을 맞아 주유취급소 내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여부와 취약 시간대 근무실태 확인 △정기 점검 이행·보관과 주유취급소 내 화기 취급 여부 확인 △주유취급소 위치·구조·설비 기술기준과 저장·취급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변경 허가 위반 여부 확인 등이다. 이러한 검사와 더불어 주유취급소 화재 예방과 관계자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주유취급소 내 흡연 금지,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에 관한 홍보도 함께 실시 중이다.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준형 구미소방서장은 관계인들에게 "겨울철에 위험물취급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은 만큼 더욱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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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하절기 셀프주유취급소 안전관리 강화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뜨거운 여름철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관내 셀프주유취급소 6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셀프주유취급소는 주유원 대신 차량 운전자들이 직접 주유를 하는곳으로 안전수칙 준수가 각별히 요구된다. 최근 기온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셀프주유취급소가 전국적으로 2016년 2,717개에서 2020년 4,107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구미소방서는 셀프주유취급소 증가에 대비해 관내 셀프주유취급소에 대한 화재예방수칙 및 사고 조치요령에 대한 교육 및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셀프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실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최근 각종 화재 및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방문이 많은 주유취급소의 특성상 위험물 취급 주의 등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에 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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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셀프주유소 24곳 점검경상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계속되는 폭염 속 셀프주유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셀프주유취급소 2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주유취급소 업체간 가격경쟁 등으로 일반주유소를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허가받은 주유취급소가 늘고 있고 폭염기 온도상승에 따른 유증기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전에 화재 취약요소를 제거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셀프주유소 시설기준 준수여부, 정전기 방지패드 작동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태만여부 등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입건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태형 구미소방서장은 “최근 다양한 영업형태의 셀프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계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번 셀프주유소 소방안전점검과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이용자의 확고한 안전관리 의식이 어울어진다면 올 여름도 화재없는 안전한 구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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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안전한 겨울나기 방화환경조성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이 다가옴에 따라 겨울철 화재예방 등 재난대비를 위해 관내 화재취약대상, 재래시장, 주유취급소 등에 대해 안전한 겨울나기 방화환경 조성에 나섰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화재예방홍보, 포스터 게첨 및 홍보물 제공,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강화에 중점을 둔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구미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방화환경 조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로 이루어지는 만큼 대형화재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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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셀프주유취급소 소방특별조사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계속되는 폭염 속 안전이 요구되고 있는 셀프주유취급소 20개소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최근 유가변동과 주유취급소간 과다경쟁으로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폭염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인한 유증기 발생 증가 등 예견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일반점검표 기록․보관 여부 등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주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는 주유소에서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증기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